“분양가 상한제 피해라” 건설사들, 인허가 절차 앞당겨

  • 입력 2007년 3월 1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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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울산 남구 무거동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둔전리 등 11개 사업 지역, 3300여 채의 분양 일정을 9∼11월에서 7, 8월로 앞당겼다.

우미건설도 충남 천안시 청수동 ‘린’ 아파트 760채의 사업승인을 7월에 신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 서구 오류동(698채)과 부산 금정구 장전동(308채)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현대건설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5000여 채)의 동부건설 등 5개사도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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