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법정관리 돌입…향후 10년간 742억원 분할 상환

  • 입력 2007년 3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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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도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VK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VK는 9일 법정관리를 위해 마련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김강대 판사)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금액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자(회생계획안에포함된 담보권자)들로부터 100%, 회생 채권자들(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채권자)로부터 73.5%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VK는 채무 분할 상환 및 일부 출자전환 등을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VK는 회생계획안대로 총 2074억 원의 부채 가운데 742억 원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쳐 나눠 갚아야 한다. 나머지 부채인 1332억 원은 출자 전환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VK의 회생담보권 규모는 총 385억 원, 회생 채권은 1610억 원이며 재판이나 소송중인 미확정 채권은 79억 원이다. 회생담보권은 산업은행, 외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SK텔레콤,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GE캐피탈 코리아 등 7개사가 갖고 있으며, 회생채권은 기업은행 등을 포함해 총 651곳이 보유하고 있다.

VK의 경영권은 관리인인 이철상 전 사장이 맡게 되며 인사 및 주요 지출 내역 관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관리인은 "채권단이 출자전환과 면제를 통해 회생 기회를 줬으니 회생계획안대로 열심히 사업을 해 재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VK는 올해 5월께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능이 탑재된 GSM(유럽이동통신방식)단말기를 개발, 유럽과 중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당분간 수출에 주력하고 내수 시장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초에 재진입한다는 전략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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