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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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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 M&A펀드가 도입 취지와 달리 변칙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모 M&A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매입해 기업을 사실상 경영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모 M&A펀드가 자금을 모집해 특정 주식을 30% 미만 매입하거나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단순 시세차익만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모 M&A 펀드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지와 △6개월 이상 투자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 사모 M&A펀드 운용자가 펀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올 1월 말 현재 사모 M&A펀드는 31개로 지난해 1월 말에 비해 19개 늘었으며 총 운용규모가 2790억 원에 이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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