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KCC등 반대로 현대상선 정관변경 부결

  • 입력 2007년 3월 2일 16시 25분


코멘트
2일 오전 열린 현대상선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 등 주요주주와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로 회사측이 제시한 정관변경안이 부결됐다.

이날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의 96.13%인 1억4715만여 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 현대중공업(17.60%), 현대삼호중공업(7.87%), KCC(5.97%), 현대백화점(2.20%) 등 주요주주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제3자 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 등 정관 변경안의 전체 및 일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대리인은 "정관변경안을 기존 주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개정안 대부분이 지분율과 관계가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도 "제3자 발행을 주주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관 변경안은 상법에 따르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상 수와 발생주식 총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정관 변경안 반대의 주식 수가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 따로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노정익 사장은 "주요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 뒤 추후 다시 정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이기승 부사장의 이사선임 안건은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액주주들은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출신의 이기승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30여만주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반대를,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주요 주주 등이 기권을 표시했지만, 부결 충족수인 참석 의결권 수의 과반을 넘지 못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