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60% 그쳐

  • 입력 2007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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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매겼던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10건 중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판결이 나온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83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소송은 50건으로 60.2%였다.

반면 공정위가 전부 패소한 소송은 19건(22.9%)이었고 나머지 14건(16.9%)은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01년 71.0%에서 2002년 68.3%, 2003년 66.0%로 낮아졌다. 2004년에 74.4%로 급등했지만 2005년 57.8%로 다시 낮아지는 등 6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패소율은 2001년 18.5%, 2002년 12.2% 등 2003년(23.4%)을 제외하면 매년 10%대를 보였지만 지난해에 다시 20%대로 올라섰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7개 대형 시멘트 업체에 부과했던 252억7100만 원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지난해 5월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공정위가 BC카드 등 12개 신용카드 업체에 물렸던 39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초 ‘위법행위는 엄격히 적발하되 과징금 부담은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공정위의 과징금이 무리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행정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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