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배당비율 소급 계산…상장전 공익기금 출연 압박

  • 입력 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금융감독위원회가 작성한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문건의 뼈대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배당가능이익 가운데 보험계약자에게 덜 배분한 이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초 “배당을 적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차이가 있다. 생보업계도 배당가능이익 중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는 현실을 들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감위의 내부문건은 상장(上場) 전 생보사가 공익기금을 내게 해서 상장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배당금 덜 줬다” 분석=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절했는지 △자산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분했는지 등 두 가지다.

우선 배당과 관련해 국내 생보사들은 1997년까지는 배당가능이익의 70%를 계약자에게 배당했다. 이 비율은 1998년 85%, 1999년부터는 90%로 상향조정됐다.

금감위는 내부문건에서 배당가능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선진국 기준을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해 생보사의 배당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산정해서 나온 미배당원금에 생보사 연간 자산운용수익률을 적용해 추정한 이자를 더한 결과, 교보생명은 4587억 원을 계약자에게 덜 줬고, 삼성생명은 3965억 원을 덜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추정했다.

금감위는 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떼어둔 자산재평가차익 중 일부에 총 7960억 원의 이자가 붙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4460억 원, 교보생명은 35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사 “공익기금 너무 크면 경영에 부담”=금감위는 △과소 배당액 △내부유보액과 배당안정화준비금에 대한 이자 △상장에 따른 세금 면제액 등을 ‘상장 관련 부담액’으로 봤다.

상장으로 이 금액만큼을 계약자 등에게 배분하거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생보사들이 일정부분 공익기금 출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금감위는 상장 관련 부담금액이 교보생명 1조1423억 원, 삼성생명 1조287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 관계자는 “상장자문위와 같은 의견을 보이던 금감위가 태도를 바꿔 당황스럽다”며 “경영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공익기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구태여 상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정한 공익기금 출연 수준을 둘러싸고 금감위와 생보업계 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생명보험사 상장 논의 일지▼

△1989년 4월 교보생명, 상장 위한 자산재평가 실시

△1990년 2월 삼성생명, 상장 위한 자산재평가 실시

△1990년 8월 재무부,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 마련

△1990년 12월 증시 침체로 상장 논의 보류

△1999년 6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출연

△1999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2000년 12월 상장 논의 유보

△2002년 12월 삼성차 채권단,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 건의

△2003년 6월 금감위 산하 상장자문위 재구성

△2003년 10월 상장 논의 다시 유보

△2006년 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상장자문위 구성

△2007년 1월 상장자문위, 생보사 상장 최종안 발표

△2007년 2월 금감위, 교보 및 삼성생명의 과소 배당액 등 추정 및 공익기금 출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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