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계열사 직원 무더기로 빼앗겨 영업손실”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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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은 계열사인 연합캐피탈 직원을 무더기로 스카우트한 할부금융회사 2곳을 공정거래법상 부당 인력 유인을 통한 사업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두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연합캐피탈 영업부장 등 직원 8명이 경쟁사인 A캐피탈사로 전직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영업팀장 등 직원 6명도 B캐피탈사로 자리를 옮겼다.

두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특정 경쟁사로 옮긴 것은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연합캐피탈의 영업 조직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회사 기밀이 해당 회사로 넘어가 영업 손실을 보게 됐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두산은 건설기계 전문 할부금융회사인 연합캐피탈을 지난해 11월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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