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사실 인정된다"

  • 입력 2007년 2월 15일 17시 42분


코멘트
부동산 값이 급등한 '버블 세븐' 지역의 한 곳인 경기 용인시 죽전·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9개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아파트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반도건설 등 9개 건설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가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15일 건설사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죽전·동백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최저 분양가를 평당 650만 원 이상~700만 원 선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동시분양하는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2635세대를 분양한 죽전지구 아파트 시공사 반도건설 등 5개 회사와 2003년 6월 8554세대를 분양한 동백지구 아파트 시공사 ㈜신영 등 4개 회사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특별6부가 지난달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인 ㈜대원이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 "담합의 정황이 있더라도 분양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