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실명제 도입

  • 입력 2007년 2월 14일 02시 58분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또 질병 발생 위험률이 생명보험 가입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뀌었을 때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각종 금융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펀드 판매 담당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펀드 가입 서류에 의무적으로 적게 하는 펀드실명제가 올 상반기(1∼6월)에 도입된다. 펀드 가입자가 불만 사항이 생겼을 때 이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해외펀드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리한 투자 권유를 자제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펀드 명칭에 국가명을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베트남 펀드’, ‘인도 펀드’ 등이 난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생보사가 질병보험 상품을 판매한 뒤 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높이고 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내리는 ‘위험률 변동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7∼12월)에 도입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적용 비율보다 10∼20% 높일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올해 추진되는 주요 금융 관련 제도
항목내용
펀드판매 실명제도펀드 투자설명서에 판매자 실명, 연락처, 민원 제기 장소 등 명기
보험 위험률 변동제도가입 당시 예측한 사고 발생률과 실제 사고 발생률이 다를 경우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
역모기지 활성화고령자가 역모기지 신청 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대 3000명에 대해 100억 원 안팎의 소액 금융 지원-현행 500만 원인 대출 한도 확대
전자증권제도유가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 데이터로 만들어 발행해 유통
증권사 자기자본제도 개선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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