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보 1월 18일자 A2면 참조
▶ 강남권 지난달 주택거래 10건중 1건이 증여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나 증여 등으로 명의가 바뀐 토지는 28억9219만 m²로 2005년의 38억546만 m²보다 24.0% 줄었다.
거래유형별로는 매매가 전체 거래면적의 68.5%인 19억8131만 m², 증여는 14.0%인 4억421만 m²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토지 거래면적은 크게 줄었지만, 2005년 매매가 전체의 77.3%, 증여가 11.7%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매 비중은 낮아지고 증여 비중은 높아졌다.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양도세율(9∼36%)에 비해 증여세율(10∼50%)이 높기는 하지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36%의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5억 원 이하까지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60% 단일세율로 중과(重課)되면서 지난해 말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증여가 크게 늘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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