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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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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6일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자사(自社)를 상대로 4458억여 원의 로또복권 수수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1개월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KLS에 지급하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KLS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당초 약정된 비율대로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2004년 5월 한 달치의 수수료 차액인 195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지난달 항소했다.
KLS 측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나머지 기간의 미지급 수수료 4458억 원에 대해 추가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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