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출자한도 순자산 40%로 완화

  • 입력 2007년 2월 6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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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순(純)자산의 25%에서 40%로 높아진다.

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총액대비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되고 공정거래정책 시행과 분쟁조정 등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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