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제한, 지역-집값 따라 차등 적용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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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지역 및 집값에 따라 40∼60%로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DTI 40%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 여신 심사기준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현행 DTI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DTI를 50∼6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자 가운데 신혼부부와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를 적용하고,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DTI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역과 상관없이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 40% 기준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5억 원 초과 주택에는 DTI 50%, 3억 원 초과에는 DTI 6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집값이 3억∼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에 DTI를 40∼60%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또 자영업자 대출 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당 5000만 원까지 DTI와 관계없이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신입사원에게는 회사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 주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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