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검토

  • 입력 2007년 1월 17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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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7일 "1·11 부동산 대책의 대원칙은 고(高)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후분양제에 따라 80% 이상 지어야 분양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특수성을 감안해 2월 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15일자 B1면 참조
▶재건축-재개발 올스톱?

1·11 대책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승인 신청 후 3개월 내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사업특성상 사업승인 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길게는 2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저층 재건축아파트나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주택 공급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 1대1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일반분양분이 없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없다.

업계에서는 사업승인 신청 후 '3개월' 경과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을 분양승인 신청보다 빠른 '관리처분 인가'로 하는 방안과 경과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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