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7년 1월 15일 12시 05분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회사 측은 노조를 상대로 '불법 단체행동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처음으로 법원에 제기했다.

재계와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현대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주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이날 낮 12시 반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주야간조가 각각 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17일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18일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철 사장은 이날 오전 8시 반 노조 사무실을 방문, 박 위원장을 만나 절충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회사 측은 이날 노조와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1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회사가 연말 성과급을 100%만 지급한 것은 지난해 노사간의 임금협상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하루당 노조는 5000만 원을, 노조 간부들은 하루당 한사람이 3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윤 사장은 또 이날 특별담화를 통해 "불법파업 주동자와 적극가담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벌인 15일 차량 2830대를 생산하지 못해 397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연말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차량 1만7977대를 생산하지 못해 267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과급 지급문제는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현대차 노조는 실정법과 국민경제,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상의와 울산여성단체협의회 등 120여 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16일 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