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에 대부업체 제외

  • 입력 2007년 1월 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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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체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DTI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대부업체는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수신(受信)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를 엄밀한 의미의 금융회사로 볼 수 없는 데다 감독권한도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어서 당장 DTI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최근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모회사인 투자은행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늘리고 있어 이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조치의 효과가 반감(半減)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기존 금융회사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금리는 기존 금융권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 행자부와 공동으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대출을 포함한 대출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면서 빚을 갚을 능력을 평가한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DT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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