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관리지침 마련

  • 입력 2007년 1월 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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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1명이라도 새로 채용하면 최장 3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수출을 많이 하거나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연 평균 상시근로자가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컨대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20명인 중소기업은 올해 1명이라도 새로 고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5% 이상 근로자를 더 채용하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도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수출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 서비스기업도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세무조사가 미뤄진다.

수출 중소기업이란 200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를 넘는 회사. 또 중소 서비스업은 △물류산업 △무역업 △정보산업 △영상산업 등 8개 부문 54개 업종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기업 3000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중소기업들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면 조사 기간이 1주일 이내인 '간편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로 여유가 생긴 조사인력을 고소득 자영업자나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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