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등 시정 권고 조치

  • 입력 2006년 12월 25일 16시 13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파트 옵션공사 대금을 내지 않은 입주 예정자의 입주를 막아 온 대림산업에 대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까지 아파트 공급계약과 옵션공사 계약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대금을 치르지 않은 고객의 입주를 거부해왔다.

우남종합건설도 아파트 옵션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고객이 특정 시점 이후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