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 Q&A

  • 입력 2006년 12월 19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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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액 무료진료를 받아온 저소득층 환자들도 앞으로 진료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자신이 고른 병원에서만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 병의원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가 올해 2조7000억 원에서 내년 3조6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의료 쇼핑'과 약품오남용이 심각해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제는 진료비를 전액(1종·근로무능력자·102만848명) 면제해주거나 15%만 부담케 하는(2종·근로 능력자·80만4845명) 제도다. 앞으로 1종 환자들도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내년 4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1종 환자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1회 진료에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00원, 3차종합병원은 2000원을 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1건당 500원 이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1500원을 내는 셈이다. 입원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등은 종전처럼 무료다."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대신 건강생활 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6000원 씩 지원한다. 1회 의료비가 1500원이라 가정하면 4회까지는 지금처럼 무료인 셈이다. 본인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5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 선택 병·의원제란 무엇인가.

"1, 2종 환자 모두 자신이 이용하기에 편한 특정 병·의원 1곳을 지정해 그 곳에서만 진료를 받는다.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가운데 한 가지 이상으로 연간 455일 이상 진료를 받았거나 그 밖의 질환으로 연간 545일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약 5만7000여 명)이 대상이다."

- 그 외에 달라지는 점은….

"파스 오남용이 심각해 의료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증호흡기 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는 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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