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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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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가 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역삼세무서와 삼성세무서 접수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했다.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소득도 없는 노인에게 웬 종부세냐”며 항의하는 부류.
그러나 많은 이들은 우편이나 팩스로 ‘조용히’ 신고하고 있다고 일선 세무서는 설명했다. 납세거부 움직임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일단 세금을 내도 3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나중에 종부세 위헌판결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성기 삼성세무서장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종부세 자진신고율은 지난해(96%)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 일대 세무사들은 ‘종부세 특수(特需)’가 실종됐다고 입을 모았다.
P 세무사는 “처음엔 종부세 상담문의가 활발했는데 분위기가 내는 쪽으로 바뀌면서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세무사는 “세 부담 상한선 적용과 관련해 고객들을 대신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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