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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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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ATM을 통한 현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에서만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적용되는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1곳이다.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 초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우리은행 ATM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지만 국민은행 ATM에서는 우리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하려면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며 하루 입금 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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