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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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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S건설은 소장에서 "원고가 지난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할 때 피고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 구조물을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 공사에 관해 일괄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공사장에서 PC 공사 부분이 붕괴돼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측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PC 공사와 관련해 남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원고가 당시 사상자(사망 9명ㆍ부상 5명)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기타 비용 등 61억여 원의 손해액 중 피고측에 내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부분을 제외한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GS건설이 진행하던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GS건설은 "사고가 난 공사는 삼성물산이 하도급받아 시행 중이었으므로 삼성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물산측은 "PC 제작ㆍ설치 등의 작업은 하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 맡겼으므로 우리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행정소송을 내는 등 양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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