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유명무실”…경실련 “상당수 업무연관”

  • 입력 2006년 12월 5일 03시 05분


이모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2년 동안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영화 추진 공기업인 한국종합화학공업은 2001년 6월 ㈜케이씨로 민영화됐다. 200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케이씨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한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고 있어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 공직자 취업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공정위, 금융감독위, 재경부 등 6개 기관 3급 이상 공무원 194명 가운데 73%인 14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42명의 취업건수 총 161건(복수취업 포함)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심사가 이뤄진 경우는 22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한 22건 중 2건만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해 사후 해임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하고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과정을 여과하는 장치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재취업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41건(25.4%)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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