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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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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4일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경찰의 금지 통고와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6일 3차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5000여 명이 모이는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을지로입구를 거쳐 보신각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거리행진 하겠다고 1일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경찰은 범국본의 6일 집회를 금지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뿐 아니라 5조1항도 집회 금지의 근거로 삼았다. 집시법 5조1항은 '집단적인 폭행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개최해서 안 된다'고 정해 놓았다.
방화와 폭력이 난무했던 지난달 22일의 FTA 반대 집회를 볼 때 6일 집회도 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범국본은 집회 장소를 서울 종묘공원으로 옮기고 거리행진 구간도 종각로터리를 지나 세종로 교보소공원 앞까지로 바꿔 4일 집회신고를 다시 했으나 경찰은 이 또한 금지하기로 했다.
범국본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경찰이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집회를 금지하기 때문에 집회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예정대로 6일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단체들의 집회를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려는 측면보다 사람들을 몇 만 명 씩 모아 (조직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회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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