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2월 4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자체들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겠다고 처음 팔을 걷어붙인 지자체는 충남 천안시. 천안에는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 전철 운행 등 개발 호재가 부각되자 2002년 400만 원대이던 평당 분양가가 2003년 577만 원까지 폭등했다.
시는 2004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 2004년 평당 599만 원, 2005년 624만 원, 2006년 655만 원 이하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를 넘어서는 건설업체에는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천안에 분양된 24개 단지 1만여 가구의 분양가 상승률은 4% 안팎. 2003년 9월 이후 천안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6.1%로 충북 청주시 18.4%, 충남 아산시 11.2%, 대전 8.1% 등 인근 도시보다 낮았다.
천안시는 8월 시행사가 건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가 민간 분양까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하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3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울산시 북구청 등에서 ‘분양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 거품 빼기에 나섰다.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까지 겪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달 23일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나 경남 창원시 등은 분양가 승인 과정의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잡기에 나섰다. 시흥시는 이미 지난달 7일 능곡지구(1489채) 아파트를 시공 중인 5개 건설사가 제출한 택지비와 가산비용 산정 서류를 정밀하게 심사해 가구당 분양가를 430만∼2000만 원 내리도록 유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2주택자 ‘절세 매물’ 슬금슬금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하려는 막바지 절세(節稅)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重課)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올해 집값 급등분이 반영돼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3평형과 15평형이 각각 시세보다 1000만 원 가량 낮은 7억8000만 원, 9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거래 물량은 모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매수자 명의로 잔금 납부 및 등기를 끝내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은 12억5000만 원에, 35평형은 14억4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모두 시세보다 5000만∼6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3단지 34평형도 시세보다 3000만∼4000만 원 싼 10억3000만 원에 팔렸다.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근 급매물의 70∼80%는 2주택자의 절세 매물”이라며 “한나라당이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데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6억 원 초과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실망한 일부 2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