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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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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경제5단체 명의로 지난 주말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원 대상자 중에는 김 전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51명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 8명도 사면·복권해 달라고 청원했다.
대한상의 측은 “형이 확정된 기업인 중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 과거 관행적인 범법 행위를 한 경영인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청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경제5단체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업인 55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이 가운데 6명만 사면·복권됐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청원 대상자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처벌받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륜과 경영능력을 국가 발전 에너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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