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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2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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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홍수, 겨울이면 폭설 피해 사례가 해마다 반복된다. 이런 재해를 당하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비도 넉넉하지는 않다. 올여름에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만 봐도 피해복구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겨울철 폭설 피해에 대비해야 할 때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풍수해보험이다.
올 5월 처음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해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피해를 보았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49∼65%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준다.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복구 지원비는 피해액의 30∼35% 수준에 불과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조건에 따라 피해액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우선 경기 이천시와 평택시, 강원 화천군과 평창군, 충북 영동군과 단양군, 충남 부여군과 당진군, 경북 예천군과 봉화군, 경남 창녕군과 남해군,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 전남 곡성군과 여수시, 제주 서귀포시 등 17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2008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10일 현재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는 주택 5056건, 비닐하우스 48건, 축사 56건 등 모두 5160건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에서 1689억 원의 폭설 피해가 발생한 만큼 폭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금이라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재해 취약지역인 하천부지의 온실과 비닐하우스는 11월부터 그 후년 3월까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5월 소방방재청과 풍수해보험 사업약정 조인식을 한 동부화재가 판매와 영업을 맡는다. 풍수해보험 전용콜센터(02-2262-1472)로 전화하면 보험 상담원이 찾아와 상담을 해 준다. 살고 있는 동네의 읍·면·동 사무소에도 풍수해보험 담당 창구가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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