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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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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 적용 징수 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현재 인력을 최대 50% 줄이면 매년 인건비 등이 24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며 "우편료와 고지서 등 행정비용도 연간 100억~200억 원가량 절감된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재 4대 사회보험 전체 징수인력 1만 명 가운데 절반만 새로 설립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에 배치하고 나머지 절반을 신규 행정서비스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한 사업장 당 사회보험담당 직원의 수는 평균 1.6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 단장은 "사회보험료징수법안은 금융기관에서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재산 조회에 활용하고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은행연합회가 요청하면 제공하는 등 불이익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징수공단이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시행됨녀 20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가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통합된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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