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소액주주들 현정은회장에 소송

  • 입력 2006년 11월 1일 16시 54분


현대상선 소액주주들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모 씨 등 현대상선 주주 2명은 현대상선 이사인 현 회장과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을 상대로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현대상선에 424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상선은 2004년 6월 발행주식수의 12%에 달하는 자사주를 외국계 펀드에 전날 종가보다 20% 싼 가격에 매각했고 올해 7월에는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중인 비상장기업 현대택배 주식 151만 주를 장외 거래가격(8000원 대로 추정)보다 비싼 1만3580원에 사들였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주주들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로 환원된다.

공 씨 등은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는 커녕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 같은 주식 매매를 결정한 현 회장 등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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