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행장 문책사실 금감원에 보고안해"

  • 입력 2006년 10월 20일 14시 22분


국민은행이 2004년 강정원 행장 선임 때 강 행장이 2002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중주의를 받았던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강 행장은 전 서울은행장 재직 시기인 2002년 1분기에 일부 재무비율 목표 3분기 연속 미달로, 2분기에 일부 재무비율 목표 4분기 연속 미달로 예보로부터 두차례 임원 엄중주의를 받은 적 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004년 10월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은행장 후보자 선정 보고서에서 `당해금융기관 또는 타기관의 임원 재임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재직 당시 금감위, 금감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 지 여부'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인 서울은행에 대한 감독.검사기관인 예보의 엄중주의는 감독원 기준으로 문책경고에 해당한다"며 "행추위는 행장 취임에 결격사유가 되는 문책경고 사실을 허위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강 행장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금감원 보고없이 은행장으로 선정된 만큼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감원이 강 행장 선임에 입김을 넣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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