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투기 꽁꽁 묶는다…기존주택 처분계획서 제출해야

  • 입력 2006년 10월 20일 03시 04분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 내 주택을 사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팔거나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빈터(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골목길 등)를 살 수는 있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고시를 통해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16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16개 지구에서 대지 지분이 20m²(약 6평) 이상인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매입의 목적이 ‘거주용’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 집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면 촉진지구 내 주택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이 거래를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라면 지은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아 헐리지 않는다 해도 똑같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이다.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매입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직접 살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촉진지구 내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또 상가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하기 위한 매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주용으로 주택이나 빈터 등을 매입했다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는 3년 동안 거래가격의 7%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허가제 어떻게 적용되나
주택·대지 지분 20m²(약 6평) 이상인 주택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음·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만 가능·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철거되지 않는아파트·철거되는 다른 건물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됨
상가·본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한 거래만 허가받을 수 있음·상가를 매입한 뒤 임대할 수 없음
건물이 없는빈터 또는 개인 소유 도로·입주권이 주어지는 빈터나 도로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할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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