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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2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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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1~5월 새로 입주한 아파트 14만373채, 연립 560채, 다세대 5759채 등 전국 14만6692채의 공시가격을 28일 추가 발표했다.
이 공시가격은 상속 증여세, 주택투기지역 밖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7월 각 시군구가 주변 집값, 시세 등을 감안해 산정한 별도의 기준가격을 토대로 부과된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발표된 주택은 수도권이 전체의 47%, 지방 53%이며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80%, 25.7평 초과 20%다.
가격은 2억 원 미만이 전체의 73%인 10만7391채, 2억 원 이상이 3만9301채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인 4463채로, 이 중 87%가 서울 강남구(3167채, 71%)와 서초구(739채, 16%)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된 14만391채를 더해 모두 14만4854채로 집계됐다.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보면 도곡렉슬이 △33평형 8억2800만(1층 기준)~10억6800만원(20층) △43평 12억2700만~14억4400만원 △50평 15억1600만~19억2000만 원(16층)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32평은 6억6800만~7억8000만 원, 서초구 서초동 더샵서초 52평은 9억2300만~10억1600만 원, 경기 용인시 수지 성동마을 수지자이 48평형은 5억2800만~6억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집주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건교부나 시군구,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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