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려는 아파트 이름 바꾸기 못한다

  • 입력 2006년 9월 10일 16시 59분


코멘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최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아파트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감독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 개축 등으로 아파트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구조는 구식인데 주민들이 임의로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것은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공시 송달 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도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낡은 단지들이 평면구조와 건축자재를 그대로 둔 채 겉모습과 브랜드만 바꾸는 행위가 최근 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