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당첨돼 분양대금을 남편 등이 대납할 경우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 증여세 문의-불만 빗발
10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콜센터에 걸려오는 판교 관련 문의전화 4500여통 가운데 증여세에 대한 질문이 30-40%인 1300-1800여통에 이른다.
주공 최경숙 계장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판교에 당첨됐을 때 정말 증여세가 나오느냐, 나온다면 얼마나 내야 하느냐에 대해 많이 묻는다"며 "통장이 부인 명의로 돼 있거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청약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각종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포털사이트의 상담코너나 동호회에도 증여세 관련 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주부 김모(45)씨는 "직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의 대가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부가 함께 아껴서 집 살 돈을 모은 것인 데, 증여세를내라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 증여세는 얼마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실질 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 7억9436만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이다. 만약 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시 10%를 공제받아 총 7998만4천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만약 취득, 등록세 1538만4600원(분양대금의 2.7%)까지 남편 돈으로 부담한다면 총 증여금액은 1억2995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증여세도 1억1456만원으로 증가한다.
미성년자나 소득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경우는 세금이 더 불어난다. 부부간의 증여일 경우는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 등 성년은 공제액이 10년간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밖에 안돼 과표가 커지기 때문이다.
판교는 계약 후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소명자료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최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라고 조언한다.
현재 벌이가 없는 부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 경우 남편의 차명 계좌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거소득이 있었다는 증빙(급여통장,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질 분양가 8억원짜리를 부인소유의 현금 1억원, 담보대출 2억원, 남편이 5억원을 부담했다면 5억원중 배우자 공제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이 있고, 대출 물건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도 고려해야 해 증여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친척 등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은행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돼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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