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당첨 전업주부 증여세 내야한다

  • 입력 2006년 9월 1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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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 사이에 증여세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판교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당첨돼 분양대금을 남편 등이 대납할 경우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 증여세 문의-불만 빗발

10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콜센터에 걸려오는 판교 관련 문의전화 4500여통 가운데 증여세에 대한 질문이 30-40%인 1300-1800여통에 이른다.

주공 최경숙 계장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판교에 당첨됐을 때 정말 증여세가 나오느냐, 나온다면 얼마나 내야 하느냐에 대해 많이 묻는다"며 "통장이 부인 명의로 돼 있거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청약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각종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포털사이트의 상담코너나 동호회에도 증여세 관련 질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는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주부 김모(45)씨는 "직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의 대가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부가 함께 아껴서 집 살 돈을 모은 것인 데, 증여세를내라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 증여세는 얼마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실질 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 7억9436만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이다. 만약 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시 10%를 공제받아 총 7998만4천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만약 취득, 등록세 1538만4600원(분양대금의 2.7%)까지 남편 돈으로 부담한다면 총 증여금액은 1억2995만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증여세도 1억1456만원으로 증가한다.

미성년자나 소득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경우는 세금이 더 불어난다. 부부간의 증여일 경우는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 등 성년은 공제액이 10년간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밖에 안돼 과표가 커지기 때문이다.

판교는 계약 후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소명자료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최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두라고 조언한다.

현재 벌이가 없는 부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 경우 남편의 차명 계좌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거소득이 있었다는 증빙(급여통장,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질 분양가 8억원짜리를 부인소유의 현금 1억원, 담보대출 2억원, 남편이 5억원을 부담했다면 5억원중 배우자 공제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이 있고, 대출 물건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도 고려해야 해 증여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친척 등 타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은행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돼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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