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에 기업환경 개선 요청

  • 입력 2006년 9월 5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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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국회에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2006년 정기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며 "이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장치 도입 △출자총액제한제의 조속한 폐지 △경영권 승계시의 상속세 부담 경감 등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세무조사 등의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정 △각종 부담금 신설시 존속 기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신중하게 입법해야 할 법안으로는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임원 개인별 연봉공개를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보다 명분이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법안심사 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입법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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