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정전에도 토지 거래 제한한다

  • 입력 2006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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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북의 뉴타운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6평(20m²) 이상의 땅을 매매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허가 기준은 54평(180m²) 이상이었다.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는 31일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권을 늘리는 등의 투기 행위가 늘고 있어 건축 허가 제한 등의 대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허가를 제한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지구 지정 이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토지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실수요자인지 △이용 목적이 적절한지 △실제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건축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뉴타운은 1, 2, 3차 지구 등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특별법에 의해 모두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영등포구 신길동 등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뉴타운 12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이 이번 투기억제 대책의 대상이 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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