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가 끝난 지난 달 21일 이후 본사 건물 점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고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이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액수는 노조원들의 본사 점거로 인해 훼손된 건물 수리비와 집기 및 비품 교체비용 등 직접 피해액이다.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내 각종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나 파업 사태와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손해배상 액수와 청구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포항=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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