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생보사 상장안 반박 기자회견

  • 입력 2006년 8월 2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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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개혁연대(준비위)는 22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공청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익실현 구조나 자산할당 모델, 옵션모델 등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생보사 계약자의 주주적 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본계정을 분석한 결과 총 자본계정에서 계약자의 자금은 각각 41%와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계약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역할을 겸해 왔다는 것으로 생보사를 상장한다면 이 비율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자문위 보고서와 달리 뉴욕주 회계기준에 의한 이익실현 구조에서는 계약자가 이익을 90% 가져가고 손실도 전액 부담하지만 주주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주적 속성이 있고 주주에게는 오히려 채권자의 속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와 금융감독원 상장기준안 등 비공개 보고서들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은행 용역보고서는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이익 중 주주몫으로 돌아간 30%가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계약자 대표를 생보사 이사회 멤버로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장자문위 보고서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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