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 당첨자 등 171명 세무조사

  • 입력 2006년 8월 2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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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초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46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52) 씨는 올해 4월 아파트가 완공되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뒤 곧이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른바 '복(複)등기'를 한 것이다.

이런 복등기는 전매(轉賣)가 제한돼 있는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판 경우 아파트 입주시점에 종종 나타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차 분양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 가운데 복등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71명의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0명은 동백지구 및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복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명은 탈세혐의가 포착된 판교 1차 분양 계약자들이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번 조사로 판교 2차 분양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1차 분양 당첨자 9428명 가운데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모두 8885명으로 △무주택자 8088명 △1주택자 690명 △2주택자 84명 △3주택 이상 보유자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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