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상무 소환계획 없어”

  • 입력 2006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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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4일 CB 증여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를 싼 값에 발행하고 이를 이 상무 등 자녀 4명이 인수하도록 지시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회장을 출국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상무는 (CB 배정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의 소환시기에 대해 “24일 열리는 에버랜드 항소심 공판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밴플리트상 수상과도 관련이 없다”면서 “이 회장이 상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더라도 출국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조사한 것에 대해 “혐의를 부인해도 조사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열릴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의 항소심 공판에 홍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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