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뿌리뽑는다…국세청, 판교 2차분양 당첨자 세무조사

  • 입력 2006년 8월 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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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와 주변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투기혐의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월 12일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가 발표되는 대로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 등을 벌여 투기사실이 확인되면 당첨자 본인과 직계 가족, 이들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당첨자 자금 출처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에 명단이 통보돼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분양 신청 전에 서울 강남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의 부동산 업체들이 판교신도시로 진출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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