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의로 안내면 곱절 물린다”

  • 입력 2006년 7월 26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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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물리는 가산세를 지금보다 최고 10배로 늘리는 '징벌적(懲罰的) 가산세' 도입이 추진된다.

세무조사도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강도는 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납세자에 대해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70¤100%로 끌어올려 적용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산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산세는 세목별로 산정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빼돌린 세금의 10%, 법인세는 20%를 부과하고 있다.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되면 악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납세자는 지금보다 최고 10배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예컨대 빼돌린 부가세가 1억 원이라면 지금은 가산세 10%를 더해 1억1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앞으로는 100%의 가산세가 붙어 빼돌린 세금의 곱절인 2억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돼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면죄부'만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대신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19941034|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941034|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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