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201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

  • 입력 2006년 7월 1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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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방식이 2008년부터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2010년부터는 민간 건설업체가 민간 택지에 짓는 중소형 아파트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가점제로 바꿔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부양 가족수, 보유자산 규모 등을 점수화해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나 민간 건설업체를 가리지 않고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며 2010년부터 민간택지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현재의 추첨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는 가점제 점수가 높은 쪽이 분양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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