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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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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부녀회 등이 이런 게시물을 단지 안에 붙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하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녀회 집값 담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값 담합행위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 담합아파트엔 민간 정보업체 시세 제공 중단 요청
부녀회 담합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실거래가 공개다.
이를 위해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전화(02-2110-8632)를 통해 담합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중개업소나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건교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 담합을 독려하는 유인물, 현수막 등 증거를 찾아낸다.
1주일 전에 비해 시세가 5% 이상 오른 아파트도 조사 대상이다.
담합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이름, 평형, 실거래가 등을 건교부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을 포함한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에 담합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세정보 제공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녀회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방침은 논란 끝에 일단 유보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부녀회의 담합행위를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시장 교란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우선 실거래가 공개 등을 통해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부 담합 호가 실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비싸
건교부는 이날 담합행위가 확인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8곳의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형의 실거래가는 1억7900만∼2억800만 원. 이에 비해 부녀회가 담합한 가격은 3억2000만 원으로 1억1200만∼1억4100만 원 높았다는 것.
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E아파트 49평형도 실거래가는 4억2900만∼5억3000만 원이었지만 담합 호가는 6억 원이었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곳이 없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최근 담합행위는 서울 강남지역 등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녀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B아파트 부녀회장 심모 씨는 “바로 옆 동작구 아파트들은 2, 3년 사이 1억 원 이상 올랐지만 우리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라며 “잘못된 시세를 바로잡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집값 잡힐 것” vs “집값 끌어올릴 수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녀회의 ‘압력’으로 거래에 어려움을 겪던 중개업소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부동산 남상연 사장은 “그동안 중개업소들이 부녀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부녀회가 드러내놓고 시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은행은 건교부의 시세정보 제공 중단 요청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반발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해당 단지의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담합행위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실거래가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부 의도와 반대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담합지역 실제 거래가격 우선 공개의 실례(단위: 원) | |||
| 아파트(평형) | 담합호가(현재) | 국민은행 시세(하한가∼상한가) | 실거래가(거래일) |
| 서울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31) | 3억2000만 | 1억9300만 ∼2억2300만 | 2억 800만(5월 6일) |
| 2억1500만(5월 10일) | |||
| 1억7900만(6월 20일) | |||
| 서울 용산구 이촌동 B아파트(33) | 9억5000만 | 7억5000만 ∼8억9000만 | 8억8000만(5월 8일) |
| 8억7000만(5월 10일) | |||
| 8억6300만(5월 21일) | |||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C아파트(32) | 4억7000만 | 3억1800만 ∼3억6800만 | 2억9300만(4월 17일) |
| 3억 (5월 18일) | |||
| 3억1000만(6월 7일) | |||
| 경기 구리시 토평동 D아파트(34) | 5억 | 3억3000만 ∼4억5000만 | 3억5000만(5월 25일) |
| 3억4500만(5월 30일) | |||
| 4억4000만(5월 31일) | |||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E아파트(49) | 6억 | 4억2000만 ∼6억300만 | 4억2900만(5월 9일) |
| 5억3000만(5월 11일) | |||
| 5억 (5월 12일) | |||
| A∼E아파트는 담합행위가 실제 확인된 아파트로 정부가 현지 중개업소, 해당 아파트 게시물 등을 통해 담합 호가 확인. 그러나 실거래가 공개 제도 시행 전 이어서 아파트명은 비공개. 실거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가격. 국민은행 시세는 거래가 이뤄진 시기 전체의 상하한가. 자료: 건설교통부 | |||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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