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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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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에 명시된 행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정안 40조가 이런 방향으로 수정돼 4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은 행정부가 국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다른 견해가 있을 때 국회 등 독립기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등 독립기관이 요구한 예산안을 전체 국가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40조에 추가했다.
이때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행정부와 독립기관이 협의토록 하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부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 부여한 셈이다.
예산처는 이런 법안 수정이 헌법 54조에 규정돼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본다.
현행 예산회계법도 ‘예산안의 편성’ 항목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처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건국대 이은재(행정학) 교수는 “국회가 예산안 의결 기능을 수행하면서 편성기능까지 가지려는 건 잘못”이라며 “지방의회마저 국회처럼 예산권을 요구할 경우 예산 편성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3권 분립의 원칙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수정돼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주체가 여전히 행정부인 만큼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며 “국회 등에 예산편성권을 준 게 아니라 이들 헌법기관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처 이창호 재정전략실장은 “정부가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도 위헌 소지 등을 우려해 소위 통과 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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