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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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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은 12월 말에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부실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법정관리기업을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 채권자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기업 회생 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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