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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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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이강원(李康源·당시 외환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변양호(邊陽浩·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고펀드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16%는 잘못 산정된 것이며,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정상치’인 8% 선으로 산정하는 게 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지난주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상 외국인은 10%까지만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대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6.16%여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해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자격을 준 것.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 선이었으며, 설혹 6.16%였다고 해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론스타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산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 8% 미만 6% 이상 금융기관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이 단계에선 인력 및 조직개선이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만 가능할 뿐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BIS 비율이 2% 미만이 돼야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금산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려면 이에 준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외환은행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진 않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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