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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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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유통, 불량품 배송 등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변태 광고’ 논란과 사업 자격 시비까지 붙어 잡음이 일고 있는 것.
GS이스토어, 엠플 등 대기업 계열의 후발 e마켓플레이스들은 이 틈을 타 선발주자 따라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내우외환에 휩싸인 ‘위기의 선발업체’
업계 1위인 옥션은 최근 포털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광고에서 학원폭력, 성관계, 신체 훼손, 시체 유기 등의 내용을 담아 ‘변태 광고’ 논란을 자초했다.
옥션 광고는 △폭력배들의 물품 갈취를 쇼핑에 비유한 ‘네 별명은 이제부터 옥션이다’ 편 △여관에서 남성이 여성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애쓰는 ‘속궁합 맞는 청바지는 옥션에 있다’ 편 △소매치기가 훔친 핸드백에 잘린 여성의 팔이 딸려 오는 ‘독한 여자, 옥션 가면 다 있는데’ 편 △여성이 해변에서 시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명장면은 널려 있다’ 편 등 4가지.
옥션은 누리꾼의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광고를 내렸으나, 이미 이들 광고가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옮겨져 유포된 뒤였다.
연간 거래액 1조 원에 육박하는 업계 2위 G마켓은 최근 버버리,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名品)을 흉내 낸 가짜 상품을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G마켓은 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사업자 선정’ 논란에도 휩싸였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에스크로 사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사업자’만 하도록 돼 있으나 G마켓은 부채비율이 1200%에 육박하는데도 사업자 자격을 얻은 것.
G마켓 측은 “고객예수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50%여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 GS홈쇼핑-CJ홈쇼핑 “우린 할인점” 집중 부각
GS홈쇼핑의 e마켓플레이스 ‘GS이스토어’와 CJ홈쇼핑의 ‘엠플’은 ‘온라인의 할인점’을 표방하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선발업체가 ‘재래시장’이라면 자신들은 정돈된 ‘할인점’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누구나 회원등록을 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선발업체와 달리 GS이스토어와 엠플은 판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매출 규모 △고객 서비스 계획 △상품 조달 경로를 신고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없다.
엠플은 판매-구매자 간 분쟁 해결 창구인 ‘구매 유보’ 채널도 개설했다.
물품을 배송받은 구매자가 ‘구매 유보’ 버튼을 클릭해 제품 크기나 색상, 하자 여부, 사용법 등을 판매자와 상담하고 만족하면 돈을 내는 방식이다.
GS홈쇼핑 송영호 이스토어사업팀장은 “인터넷 거래는 ‘클릭’ 한 번으로 단골 가게를 바꿀 수 있다”며 “한 번 소비자를 실망시킨 온라인 장터는 좀처럼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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