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안되면 신고 제외

  • 입력 2006년 5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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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얻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다음 달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2만4000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종소세 신고 요령과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퇴직, 양도, 산림(임업)소득을 올린 277만 명이다. 지난해 신고 때보다 3만 명이 늘어났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했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다음 달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우편신고는 6월 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까지 유효하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봉급생활자도 해당되나.

“1월 연말정산을 한 월급생활자 가운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 공제를 다 받지 못한 사람은 이번 신고 기간에 증빙자료를 내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증명서를 챙긴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종소세 신고 요령을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 각종 신고서식과 항목별 작성요령이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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