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3평 일반분양 1323만원 부담금

  • 입력 2006년 4월 21일 03시 02분


7월부터 전국에서 연면적 60평(200m²)이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사업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13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으로 33평형 아파트를 배정 받으면 457만 원을, 같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은 1323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2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7월 12일 이후 신축 사업계획승인,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연면적 60평 이상 건물은 △표준시설 비용 △용지 종류 △건축물 종류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 △건축 연면적 등을 반영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서 17평형 아파트를 45평형으로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은 1979만 원, 일반 분양자는 3727만 원의 높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준공 후 20년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이 늘지 않은 1 대 1 재건축 아파트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두 달 안에 내야 한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업계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제도가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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